사회적책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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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책임

사회적책임

사회적책임

당사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, 근로자가 존중 받으며,
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산업 CSR 협의체(EICC)의 행동규범을 준수합니다.

노동

  • 강제근로 및 강제이직을 금지하며, 자발적 취업 및 퇴직을 보장합니다.
  • 15세 이하 및 의무 교육이전의 취업을 금지하고 18세 이하의 경우 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합니다.
  • 1주 근무시간 60시간 이하의 노동시간을 준수하며, 7일 근무 중 최소 1일 휴무를 보장합니다.
  • 법률로 정한 최저임금, 초과근무 수당 등의 기본적인 복리후생제도(4대 보험, 퇴직금, 휴가 등)를 보장합니다.
  • 성희롱, 성폭력, 체벌, 정신적/신체적 강압 등 비인도적 대우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.
  • 고용 및 승진, 보상, 연수기회에 대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차별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  • 근로자 및 경영진의 친밀한 상호교섭에 노력합니다.
  • 법률이 정한 교섭단체, 노동조합 결성 자유를 보장합니다.
  • 보복 및 협박이 없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근로자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.

안전보건

  • 근로자의 안전 및 위험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설계, 통제, 유지관리, 작업절차(잠금 장치), 교육을 마련합니다.
  • 비상상황과 사건을 파악하고 평가 하며 비상사태 보고, 근로자에게 통보, 대피절차, 비상훈련, 비상사태 대비절차를 마련하여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  •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, 관리, 추적하며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  • 근로자의 화학적, 생물학적,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합니다.
  • 기술적 행정적 통제를 통해 위험 노출을 통제되지 못 할 경우, 적절한 보호 장비 및 프로그램으로 보호합니다.
  • 수작업, 중량과다 작업, 반복적인 중량작업, 장기간 입식작업 등의 노출 을 파악 하고 평가하며, 통제합니다.
  • 생산 설비 및 장비의 안전성 평가, 위험한 상해 장비의 물리적 보호장치 및 장벽을 제공하고 유지합니다.
  •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, 식수, 위생적 조리 및 보관시설, 식사공간 등을 제공합니다.
  • 기숙사의 청결 및 안전, 비상구, 온수 및 난방, 환기장치, 적당한 개인 공간을 제공하며, 합리적인 수준의 출입권한 및 개인 공간을 제공합니다.

환경

  •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취득, 유지하고 항시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합니다.
  • 폐수와 폐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생산, 유지 및 설비 공정의 변경, 원료 대체, 보존, 재료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감소 및 제거를 위해 노력합니다.
  •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 및 기타 물질을 파악하며, 안전한 취급, 이동, 저장, 사용, 재활용 또는 재사용과 확실한 폐기를 보증하도록 관리합니다.
  •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, 연무제, 부식제, 미립분말,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하여 대기 배출에 앞서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, 모니터링 및 통제, 취급하는데 노력합니다.
  • 제품의 재활용 및 폐기에 따른 라벨링을 포함하여 특정 물질을 제한하는데 해당되는 모든 법, 규제, 고객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.

윤리경영

  • 뇌물, 부패, 강요 및 횡령을 엄격히 금지하며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, 반 부패 법률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과 통제 및 강제적인 조치를 수행합니다.
  • 부적절하고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 및 기타 수당의 수령 및 제공을 엄격히 금지합니다.
  • 기업활동, 재무상태 및 성과는 법규 및 관행에 따른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공정거래,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하고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  • 협력사 및 내부 고발자 보호 및 기밀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합니다.

분쟁지역 광물 사용금지 준수

  • 분쟁지역 광물 사용 금지를 위해 고객사와의 협력 기반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
  • 협력사에 EICC 행동강령 전파를 통해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합니다.
  •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분쟁지역 광물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.

분쟁 광물 관리정책

넥스콘테크놀러지는 법률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객사 및 협력사와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,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기업시민으로서 노력할 것입니다.
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분쟁광물 관리정책에 따라, 분쟁광물 사용현황 조사하고,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협력사들이 분쟁광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※ 분쟁광물이란
분쟁광물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및 금 그리고 코발트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.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,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,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(도드-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)을 제정하였으며,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,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U.S.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, SEC)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넥스콘테크놀러지는 모든협력사가 당사의 분쟁광물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,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합니다.
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, EICC와 글로벌 e-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(Global e-Sustainability Initiative, GeSI)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.
EICC-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금 및 코발트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.
1)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
2) 협력사는 당사의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.
3)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,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.

만약 넥스콘테크놀러지가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협력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, 그리고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행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, 넥스콘테크놀로지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.


대표: 윤준열TEL : 041-620-4000FAX : 041-620-4284E-MAIL : sales@nexcontech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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